📄 학원설립·운영등록증명서 (제5971호)
• 등록번호: 제5971호
• 학원 명칭: 푸른국어학원
• 설립자/원장: 김명희
• 관할 교육청: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(평생교육건강과)
• 교습의 종류: 학교교과교습학원(보습)
• 일시수용인원: 71명
• 학원 위치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8, 808호 일부 (여의도동, 홍우빌딩)
• 등록년월일: 2022년 7월 8일
📊 교습과정별 수강료 표 (수업 시간: 회당 3시간)
| 구분 | 교습과정 | 주당 수업시간 | 교습비 (월 기준) |
|---|---|---|---|
| 중등부 | 중등 국어 내신 / 고등 선행반 | 주 1회 (회당 3시간) | 월 250,000원 |
| 고등부 | 고등 국어 수능 & 학교별 내신반 | 주 1회 (회당 3시간) | 월 300,000원 |
| 논술부 | 약술형 논술 (가천대 등) / 대입 논술 | 주 1회 (회당 3시간) | 월 300,000원 |
* 모든 교습과정의 수업시간은 회당 3시간입니다.
* 교재비 및 시험 직전 추가 클리닉 비용 안내: 모의고사 및 자체 족보 교재비는 실비 기준 별도 안내될 수 있습니다.
* 수강료는 매월 정해진 납부일에 결제(카드/계좌이체/지역화폐) 진행됩니다.
⚖️ 교습비 반환(환불) 기준 안내
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 제3항(교습비등의 반환기준)에 의거하여 반환 사유 발생 시 다음과 같이 수강료를 반환합니다.
1. 학원의 교습 정지, 등록 말소 등의 사유로 교습을 할 수 없는 경우: 이미 경과한 교습시간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 반환
2. 학습자가 본인의 사정으로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:
• 교습 개시 전: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반환
•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: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
•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: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
•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: 반환하지 아니함
2. 학습자가 본인의 사정으로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:
• 교습 개시 전: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반환
•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: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
•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: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
•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: 반환하지 아니함
수강 신청 및 입학 상담 안내
여의도 홍우빌딩 808A호 푸른국어학원 | 김명희 원장 직강 & 1:1 오답 클리닉 | 📊 실시간 접속 통계 대시보드 확인